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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알아보기

by !!!!!!!!!!!1!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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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알아보기

연말이 되면 한해내내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받는 것이 좋은데,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은 비사무직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검진 주기는 차이가 있는데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살다보면 내가 작년에 받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 태어난 출생연도로 확인 가능!

다른 방법은 바로 태어난 출생연도로 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라면 짝수연도에 검진 대상자이며, 홀수 해에 태어난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85년도에 태어난 경우라면 홀수이므로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1986년도에 태어난 경우라면 짝수이므로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1.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회사 측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면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2. 암 발병 시 보건소 의료비 지원 불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암 발병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국가암관리 제도가 지정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와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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