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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방역패스 확대 적용 알아보기

by !!!!!!!!!!!1!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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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적용 알아보기

최근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은 2차접종률이 80.5%, 18세 이상은 91.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 11월 위드코로나(WITH-COVID19)가 시행되고 한달만에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확진자수가 하루 5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 및 방역패스 확대가 12월 6일(월)부터 적용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모임 인원수가 제한,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 도입입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일 이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말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패스라고도 불리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이 2일밖에 되지 않아 미접종자 및 접종 유효기간이 끝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난 11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고 밝혔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간격 원칙을 5개월로 권고한 것을 차용하여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것을 볼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5개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그간 부스터 샷 접종에 대해 필수가 아니었으나 이제 정부(질병관리청)은 3차 예방접종으로 명명하여 부스터샷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점을 강조하였으며 60세 이상 대상으로는 연내 마무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특별방역대책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를 보류하고 내놓은 대책으로 위드코로나를 밝힌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5,352명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위중증자에 대한 병상확보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바뀌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추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대책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수를 축소하고 시설이용범위를 추가 제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6인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8인 이하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존의 방역패스를 해야 하는 시설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으로 제한적 적용이었지만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마사지 등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생활 필수 시설인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백화점, 종교시설, 국제회의·학술행사, 미용실, 오락실, 돌잔치, 숙박시설, 전시회 및 박람회 등 백신패스 일괄확인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방역패스 확대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어 13일부터 실제 적용이 됩니다. 13일부터 방역조치 미준수 시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현재는 18세 이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18세 이하 확진자가 늘어자나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방역패스 미적용 업체였던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하여 사실상 방역패스를 강제화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으며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무려 22만명이 동의한 상태이나 언제나 그렇듯 답변은 두루뭉술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 확대적용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발표자료를 첨부해드리니 혹시 관련업계에 계신분들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피해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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