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여부 알아보기
올해 유난히 국경일이나 휴일 들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자 한 목소리로 우리도 대체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도 이에 응답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잘 돌이켜보면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체휴일을 받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12월 25일은 성탄절로 떡하니 토요일에 버티고 있어 돌아오는 월요일인 27일이 정상 근무일인지 대체휴일인지 너무도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이?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12월 말일, 1월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언뜻 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대체휴일인가보다 착각을 하게 하나 올해에 한해 국경일인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주기로 결정하여 국경일, 즉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되
어 크리스마스는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대체공휴일이 한 번에 많이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늘려가면 될 것이니까요. 어쨋든 올해 마지막 12월은 중간에 쉬는 날 없이 주욱 달려야겠습니다. 이상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여부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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